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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 [2026/04/13 11:5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sync flyingtext | 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 [2026/04/13 11:58] (현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sync flying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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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번 부여 및 변경 === | === 지번 부여 및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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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와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지번 변경 절차를 기술한다. | [[지번]](Parcel Number)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각 필지에 부여하여 번호로,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고 개별성을 식별하는 핵심적인 [[토지의 표시]] 사항이다. 이는 [[지적국정주의]]에 따라 국가가 결정하며, 지번부여지역인 [[동]] 또는 [[리]]를 단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된다. 지번은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넘어 [[부동산]] 등기 체계와 연동되어 사유 재산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법적 기초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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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지번 부여 체계는 [[북서기번법]](North-West Rule)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지번부여지역의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번은 본번(Main Number)과 부번(Sub-number)으로 구성되는데,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 표시로 연결하며 이를 ’의’라고 읽는다. 예를 들어 ’123-5’는 ’백이십삼의 오’라고 호칭한다. 특히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 일반 토지와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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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의 물리적 상태가 변하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지번 부여 기준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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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 이동 사유 ^ 지번 부여 원칙 ^ 예외 및 특례 ^ |
| |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해당 지번부여지역 내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 | | [[분할]] | 분할 후의 필지 중 하나는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한다. |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
| | | [[합병]] |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우선한다. |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번호를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번을 부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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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즉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부여할 수 있는 본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뒤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는 [[단지식]](Block System)이나,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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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번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인해 지번 체계가 혼란해졌을 때 시행한다.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하게 된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지적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주로 [[지적소관청]]의 직권과 상급 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엄격하게 통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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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개편 전후의 지번 체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적확정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규정을 준용하여 전체적인 지번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지번 관리 체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적도]]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행정적 장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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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목의 종류와 설정 원칙 === | === 지목의 종류와 설정 원칙 === |
| ==== 지도 및 도서의 반출 제한 ==== | ==== 지도 및 도서의 반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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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보안과 관련된 정밀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금지 및 허가 절차를 설명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무분별하게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 및 도서의 반출 제한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공간정보가 단순한 지리적 위치 데이터의 집합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시설, 주요 국가 기간 시설의 위치 및 지형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치지도]](Digital Map)나 [[항공사진]](Aerial Photograph)과 같은 정밀 공간정보가 적대 세력이나 테러 집단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규제의 핵심적 배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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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기본측량]] 성과 중 지도, 항공사진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수치 데이터 등은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또한 제21조에서는 [[공공측량]] 성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위치와 형상을 정밀하게 묘사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영토의 물리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수호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국가 방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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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이나 조약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혹은 국내 산업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위해 반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반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해당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며,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장이 참여하여 보안성 검토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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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서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전송해야 하는 기술적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밀도가 높은 지도의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한 [[마스킹]](Masking) 처리나 보안 조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첨단 기술 서비스의 편의성과 국가 보안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법적·정책적 대응 과정이라 할 수 있다.((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둘러싼 갈등, 그 해법은?,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57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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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처분과 과태료 ==== | ==== 행정 처분과 과태료 ==== |
| ==== 벌칙 및 양벌 규정 ==== | ==== 벌칙 및 양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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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와 법인 및 개인의 공동 책임 원칙을 다룬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벌칙 체계는 국가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며, 측량 및 지적 업무의 공신력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에 규정된 [[형사 처벌]]은 위반 행위의 성격과 법익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통해 규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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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영역은 국가 보안 및 직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된 사항이다.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 중 국가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그리고 허가 없이 [[국가기본도]]나 수로조사 성과를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국가적 자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국가 안보 체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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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 및 지적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 또한 주요한 처벌 대상이다. [[측량업]]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고의로 측량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거나, 법적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측량]] 결과의 오류는 [[지적공부]]의 부정확성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은 허위 측량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유지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준점]] 등 측량의 토대가 되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범죄로 다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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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의 벌칙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제111조에 명시된 [[양벌규정]]이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행위자 본인을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규정은 조직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사업주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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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현대 법학의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무과실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과실책임]] 원칙과 조화를 이루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공간정보 관련 기업이나 기관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법규 준수 교육을 시행하는 등 면책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리적 노력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본 법의 벌칙 및 양벌 규정은 공간정보의 정밀도 확보라는 행정 목적 달성과 함께,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준법 의식을 고취하는 법적 기제로 작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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