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도로관리청 [2026/04/13 17:37] – 도로관리청 sync flyingtext | 도로관리청 [2026/04/13 17:41] (현재) – 도로관리청 sync flyingtext |
|---|
| ==== 전통적 치도 체계와 근대적 전환 ==== | ==== 전통적 치도 체계와 근대적 전환 ==== |
| |
| 조선시대의 도로 관리 방식에서 근대적 도로 규칙이 도입되던 시기의 변화를 설명한다. | 한국의 도로 관리 체계는 전근대적 [[치도]](治道) 원리에서 출발하여 근대적 법치주의에 기반한 행정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선시대의 도로는 국가의 통치권 행사를 위한 [[역참]]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도로의 유지와 보수는 주로 군사적 목적이나 국왕의 행차, 사신 접대 등 공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과업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도로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중앙에서는 [[공조]](工曹)가 도로와 교량의 관리를 관장하고 지방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와 수령이 해당 지역의 도로 상태를 책임지는 구조였다. |
| | |
| | 전통적 체계에서 도로 관리는 별도의 전문 행정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지역 주민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부역]] 체제에 크게 의존하였다. 도로의 폭을 유지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오가작통법]] 등 향촌 조직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이는 도로를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재]]로 보기보다는 국가 기구의 유지를 위한 물리적 기반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19세기 후반 [[개항]]과 함께 대외 교류가 빈번해지고 마차와 같은 새로운 운송 수단이 도입되면서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 | |
| | 1894년 [[갑오개혁]]은 도로 관리 주체가 근대적 행정 관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공조가 폐지되고 의정부 산하에 [[내무아문]]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내부]](內部)와 [[농상공부]]가 도로 행정의 실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특히 [[한성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도로 정비 사업은 도로를 단순히 통로로서가 아니라 도시의 [[위생]]과 미관, 그리고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갑오개혁 이후 한성 도로정비사업과 府民의 반응,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64533 |
| | )). 이 시기에는 가옥이 도로를 침범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도로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시도가 관 주도로 전개되었다. |
| | |
| | 근대적 의미의 도로 분류 체계와 관리 권한이 명문화된 것은 1906년 제정된 [[가도규칙]](街道規則)에 이르러서이다. 가도규칙은 도로를 그 중요도와 폭원에 따라 1등도, 2등도, 3등도로 등급화하였으며, 각 등급에 따른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로 이어지는 위계적 도로 분류 체계의 원형이 되었으며, 도로 관리 업무가 단순한 부역 동원에서 벗어나 예산과 법령에 근거한 [[행정 사무]]로 정착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이러한 전환은 도로관리청이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된 행정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 |
| ==== 경제 개발기와 도로법의 성립 ==== | ==== 경제 개발기와 도로법의 성립 ==== |
| |
|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적인 도로법이 제정되고 관리 조직이 확충된 과정을 다룬다. | 196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 [[도로행정사]]에서 근대적 법체계가 확립되고 관리 조직이 체계화된 결정적 전환기이다. [[한국전쟁]] 이후의 복구 시기를 지나 본격적인 [[국가 재건]]을 도모하던 정부는 기존의 전근대적이고 파편화된 [[도로관리]] 체계를 혁신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시행되어 온 [[조선도로령]](朝鮮道路令)은 급변하는 국가 경제 상황과 자동차 교통량의 급증을 수용하기에 법적·제도적 한계가 명확하였다. 이에 정부는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755호로 현대적인 [[도로법]]을 제정하여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법령에 의해 도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노선의 관리 주체를 명시한 최초의 입법적 성과로, [[도로관리청]]의 권한과 책임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 | |
| | 도로법의 성립과 더불어 도로관리 행정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이 단행되었다. 1961년 [[국토건설청]]이 설치된 데 이어 1962년에는 이를 확대 개편한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가 출범하였다. 이전까지 도로 행정의 상당 부분은 치안과 지방 행정을 담당하던 [[내무부]]의 소관이었으나,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기간 시설 확충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도로관리의 주도권은 건설부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조직적 변화는 도로를 단순한 통행의 수단이 아닌,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건설부는 최상위 도로관리청으로서 국가 [[간선도로망]]의 계획과 건설을 총괄하였으며, 이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 구축의 근간이 되었다. |
| | |
| |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고속도로 건설은 도로관리 체계의 전문화와 다변화를 가속화하였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와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국가 [[물류체계]]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수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한국도로공사]](Korea Expressway Corporation)가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고속도로의 법적 지위를 일반 도로와 차별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1970년 [[고속국도법]]이 제정되었으며, 대규모 건설 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료도로법]]의 정비도 병행되었다((법제처, 고속국도법의 제정과 도로법 중 개정법률 해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302 |
| | )). 이 시기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도로관리 체계는 중앙정부가 정책 수립과 일반 국도를 담당하고,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전담하며,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도로를 책임지는 체계적인 [[분업구조]]의 기틀을 완성하였다. |
| |
| ====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리 권한의 분산 ==== | ====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리 권한의 분산 ==== |
| |
| 지방자치제의 본격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도로 관리 업무가 재편된 역사적 맥락을 분석한다. | 대한민국의 도로 관리 체계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Local Autonomy System)의 부활과 본격적인 실시를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도로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집권적 관리 체계하에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도로 행정의 패러다임은 국가 중심의 간선망 확충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와 현장 대응성을 중시하는 분권형 관리 체계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로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이었다. |
| | |
| | [[도로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도로의 종류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관리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시 지역 내 도로 관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 관할 구역을 통과하는 일반국도의 관리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었다. 이는 국토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간선 도로는 국가가 책임지되, 도시 내부의 교통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된 구간은 해당 지역의 행정 주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사무배분]](Allocation of Functions)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일반국도 노선이라 하더라도 읍·면 지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동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이원적 구조가 정착되었다. |
| | |
| | 지방자치제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국가지원지방도]](Local Highway Supported by State Budget) 제도의 도입이다. 1994년 도로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이 제도는, 지방도 중에서도 국가 간선 도로망을 보조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을 선정하여 국가가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관리는 도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결합한 협력적 모델로서, 지방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연되던 주요 지방도의 확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사례로 평가받는다. |
| | |
| | 관리 권한의 분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로 환경 조성과 신속한 유지보수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시에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 간 도로 서비스 격차라는 과제를 남겼다.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의 신설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 보충이나 국가의 국고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는 지방자치 시대의 도로 행정이 단순히 권한의 배분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역량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OC 공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https://library.krihs.re.kr/$/10210/contents/6164858 |
| | )) |
| |
| =====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구제 제도 ===== | =====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구제 제도 ===== |
| ====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책임 ==== | ====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책임 ==== |
| |
| 도로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설명한다. |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규정하는 [[공공의 영조물]](Public Structure)에 해당하며, 그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 목적으로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리적 시설을 의미한다. 도로관리청의 이러한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공익 시설의 안전성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해 [[무과실 책임]](Liability without Fault)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즉, 도로관리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 자체에 객관적인 결함이 존재한다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
| | |
| |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통상적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외형적인 결함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하자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기상 조건, 이용자의 이용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적 한계와 행정적 관리 능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
| | |
| | 도로관리청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객관적 설]]에 기반하여 판단된다. 도로에 장애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노면의 균열 및 파손이 방치된 경우, 혹은 동절기 [[결빙]]이나 폭우로 인한 침수 시 적절한 경고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다만, 도로의 하자가 도로관리청의 가시권 밖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시간적·장소적으로 관리청이 이를 인지하고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는 [[관리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이는 도로관리청에게 무한정한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항력]](可抗力)의 원리에 기초한다. |
| | |
| |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도로관리청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주요한 사유 중 하나이다. 천재지변과 같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하더라도 현대의 기술적·경제적 수준에서 회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부정한다. 예를 들어, 기록적인 폭설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당시의 지침에 따라 최선의 방재 조치를 취했다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여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정당한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국가의 재정적 사정보다 우선한다는 [[법치주의]]적 가치를 반영한다. |
| | |
| | 배상 책임의 주체는 해당 도로의 관리 권한을 가진 도로관리청이 속한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만약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사무귀속주체]]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주체]]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피해자가 배상 청구 대상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결론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영조물 책임은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 보증 책임을 의미하며, 이는 [[위험책임]]의 원리에 따라 위험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한다는 현대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
| |
| ==== 행정 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 ==== | ==== 행정 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 ==== |
| |
| 도로관리청의 허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작용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도를 고찰한다. |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도로점용허가]]의 거부, 허가의 취소, [[변상금]] 부과, 혹은 [[과태료]] 처분 등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Administrative Disposition)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불복하고자 할 경우, [[행정쟁송]](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Appeal) 제도를 통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
| | |
| | [[행정심판]](Administrative Appeal)은 행정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도로법]] 제106조는 이 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법원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Inexpediency)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 허가 취소 처분이 법령 위반은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 | |
| | [[행정소송]](Administrative Litigation)은 법원이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정식 사법 절차이다.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Appeal Suit)의 형태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그리고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므로,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 도로관리 행정과 관련한 쟁송에서 주요한 쟁점 중 하나는 도로관리청의 [[재량권]](Discretionary Power) 행사 범위이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는 공물 관리의 일환으로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원은 도로관리청의 허가 거부나 취소 처분에 대하여 그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특히 장기간 점용을 해온 자에게 허가 갱신을 거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때는 [[신뢰보호의 원칙]]과의 조화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
| | |
| | 또한,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의 금전 부과 행위이다. 이에 대한 쟁송에서는 무단 점용의 고의나 과실 여부, 점용 면적 산정의 정확성, 그리고 부과 금액의 적정성이 주요 논거로 다루어진다. 반면,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한 뒤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행정소송 절차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
| |
| ==== 손실보상과 공익 사업의 조화 ==== | ==== 손실보상과 공익 사업의 조화 ==== |
| |
|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칙과 절차를 다룬다. | 도로관리청이 수행하는 도로의 신설 및 확충은 국가의 물류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며, 이는 행정 주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유 재산의 침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피수용자의 손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할 법적 의무를 진다. |
| | |
| |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의 원칙은 도로관리청이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만 부과되는 특별한 희생을 전체 공동체의 부담으로 분산시키는 [[공적 부담의 평등]](Equality of Public Burdens) 원칙에 기반한다. 대법원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보상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Development Benefit)을 배제한 채, 사업인정 고시일 전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사례와 지가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박균성, “손실보상제도의 몇 가지 쟁점”,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973 |
| | )) 개발이익을 보상 가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공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상승한 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상승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
| | |
| | 도로관리청과 토지 소유자 간의 권리 조정은 단계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 시행자인 도로관리청은 먼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 매수]]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른 계약의 성격을 띠지만,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Expropriation Ruling)을 신청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수용자는 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중 하나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통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 | |
| | 현대적 의미의 손실보상은 단순한 물건의 가치 보상을 넘어, 피수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보상]](Livelihood Compensation)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로관리청은 이주 대책의 수립,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이사비 및 분묘 이장비 지급 등을 통해 공익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을 준수하여 공익과 사익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이현준, 김경출, 이범관, “도로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681572 |
| | )) 결국 도로관리청의 손실보상 행정은 국가의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미시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고도의 법적·행정적 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