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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법 [2026/04/13 18:10] – 도로명주소법 sync flyingtext | 도로명주소법 [2026/04/13 18:11] (현재) – 도로명주소법 sync flyingtex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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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 ====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 ||
| - | 디지털화된 주소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에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의 구조를 | + | [[도로명주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구축된 [[주소정보관리시스템]](Addres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AIS)은 국가 주소 정보의 생산, 관리, 유통을 총괄하는 핵심적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종이 기반의 [[지적도]]와 대장에 의존하던 주소 관리 방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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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의 구조는 크게 데이터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용 시스템과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민간에 제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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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스템 운영의 핵심 중 하나는 데이터의 실시간 동기화와 품질 관리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건물번호를 확정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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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간 영역으로의 데이터 개방은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이 수행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다. 정부는 ’주소정보 누리집’을 통해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및 대용량 파일 형태로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물류]], [[내비게이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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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긴급구조기관]]은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과 연계된 정밀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가의 효율적 자원 관리와 국민의 안전 증진을 뒷받침하는 지능형 공간 정보 서비스의 중추적 토대라 할 수 있다. | ||
| ==== 입체주소와 사물주소의 도입 ==== | ==== 입체주소와 사물주소의 도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