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변상금 및 원상복구 명령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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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통해 특정인에게 도로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특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본래적 기능인 일반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 구조의 안전을 해치는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점용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Compensatory Charge) 부과, 그리고 [[과태료]](Administrative Fine) 징수 등 단계적이고 복합적인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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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즉각적인 제재 수단은 [[원상복구]] 명령이다. 도로법 제73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해당 공작물이나 물건의 제거 및 도로의 수선 등을 통하여 도로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도로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행정처분]]으로서, 점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원상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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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변상금]]은 불법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법 준수를 강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도로법 제72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변상금은 일반적인 [[점용료]] 산정 방식에 20%의 가산금을 더한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단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선 징벌적 성격의 행정상 강제 수단이다. 변상금의 부과는 점용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인 무단 점용 사실이 존재할 경우 발동되는 기속적 행위이며,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는 별개로 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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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 점용 행위는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도로법 제117조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의 책임을 묻는 [[행정질서벌]]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된다. 이는 변상금이 점용 기간에 비례하여 산출되는 것과 달리, 위반 행위 자체의 가벌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변상금과 과태료가 병과되더라도 이는 각각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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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정적 제재 체계는 도로라는 [[공물]](Public Property)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도로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필수 기반 시설이기에, 특정인의 무단 점유는 다수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도로법은 물리적 복구(원상복구), 경제적 환수 및 징벌(변상금), 그리고 질서 유지(과태료)라는 다각적인 제재 수단을 통해 도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불법 점용의 정도가 중하여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 위험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를 넘어 도로법 내의 [[벌칙]] 규정에 따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